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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용산 부지 매입, 취득세 감면 사유

by neema-policy 2025. 5. 17.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중국이 서울 용산 땅을 샀는데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기준 관련 자료와 법령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 관련 법률, 실제 취득세 부과 구조를 바탕으로 팩트 중심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 1. “중국이 용산 땅을 샀다”는 주장의 출처와 확산

  • 📺 최초 확산: 2024년 말 유튜브 채널 및 일부 보수 성향 커뮤니티
  • 📄 주장 내용: 중국 자본이 용산 지역 내 전략적 부지 매입 후 세금 미납
  • 🔎 공식 확인 여부: 국세청, 서울시, 용산구청 “사실무근” 입장 발표
📌 요점: 실제로 해당 주장에 나온 부지 주소 또는 매입 주체는 불명확하거나 허위인 경우가 대부분

🏛️ 2.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세금 구조는?

  • ⚖️ 법적 근거: 「지방세법」에 따라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득세 납부
  •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자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
  • 🏢 외국 공공기관이라도: 외교 목적 외에는 세금 면제 불가 (한중 외교협정 등 검토 기준 적용)
💡 참고: 부동산 등기 시 취득세 납부 확인서가 없으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 즉, 세금 없이 등기 이전은 법적으로 불가

🧾 3. 예외적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 🤝 국가 간 외교 목적 부지 (예: 대사관 부지): 외교관계에 따른 조세 면제 협정 적용 가능
  • 🏗️ 공공개발 목적: 국가/지자체가 주관하는 개발 사업에 한정
  • 📑 그 외: 단체나 법인의 비영리 활동이 명확히 인정될 경우 제한적으로 감면 가능
📍 오해 주의: “세금 안 낸 것”이 아니라 외교목적 감면 혹은 사실무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중국인의 숫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오히려 자국민에 대한 불평등이자 권리 침해가 심히 우려됩니다. 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자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