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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 방법 정리(2025년 최신)

by neema-policy 2025. 4. 17.

2025년부터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무료로 층간소음 상담, 방문 측정,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층간소음 갈등,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결해 보세요.

📌 목차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란?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했을 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심리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 서비스입니다.

  • 운영기관: 한국환경공단
  • 법적 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 2항
  • 운영기간: 2012년 ~ 현재까지 계속
  • 대표번호: 1661-2642
  • 누리집: floor.noiseinfo.or.kr

2. 2025년 확대 내용 핵심 요약

  • 비공동주택 확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포함
  • 적용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광주부터 전국 확대 예정
  • 심리상담 동행 서비스: 전국 확대 운영 (2025년 1월~)
  • 온라인 소음측정 예약: 2025년 7월부터 전국 확대
  • 무료 슬리퍼·도어스토퍼 등 저감물품 제공

3.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전화 또는 온라인 접수
    • 1661-2642 (이웃사이 콜센터)
    • 공식 홈페이지 접수
  2. 현장 방문 상담 진행 (관리사무소 우선 중재 → 이웃사이센터 동행)
  3. 소음측정 실시 (결과지 제공 + 분쟁조정안 안내)
  4. 사후관리 및 저감물품 제공

4. 주요 지원 항목 정리

  • 전화상담 + 현장방문상담 무료
  • 소음측정기 무상 대여 서비스
  • 전문가 동행 + 결과분석 리포트 제공
  • 저감물품 제공: 조용한 슬리퍼, 가구패드, 도어스토퍼 등
  • 온라인 소음측정 예약 가능 (7월부터 전국)

5. 심리상담 서비스도 전국 확대

단순한 층간소음 측정만으로는 이웃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심리사와 함께 방문하여 정서적 갈등까지 조정하는 서비스도 이용해 보세요.

  • 전문 심리상담사 동행 서비스: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협력
  • ‘Self-해우소’ 프로그램: 온라인 심리상담 콘텐츠 제공
  • 이웃 간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 중

6. 마무리 한마디

이제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끼리 해결하기 어려울 때, 국가가 돕는 시대입니다. 다가구·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도 2025년부터는 똑같이 이웃사이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