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5년부터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에게는 유연한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일-생활 균형형 고용모델을 적극 장려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 목차
1.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신설한 일-생활 균형 기반 시간선택제 고용 창출 장려 제도입니다.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 단축 근무 전환을 유도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기업 조건
- 지원 대상 기업: 고용보험 가입된 모든 민간 사업장
- 지원 조건: 아래 중 1가지 이상에 해당
- ① 시간선택제로 신규 채용한 경우
- ② 기존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 단축 전환한 경우
- 고용형태: 근로계약상 정규직 형태여야 함 (비정규직은 제외)
3. 지원 금액 및 방식
-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 월 최대 40만 원 × 최대 24개월
- 근로자 수에 따라 다수 인원 지원 가능
예) 시간선택제로 3명 채용 시 → 연간 최대 1,440만 원 지원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워크넷 기업회원 가입 (www.work.go.kr)
- 고용센터 또는 HRD-Net 통해 신청서 제출
- 근무시간 조정 내역,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첨부
- 지방고용노동관서 심사 후 지급 결정
5. 예시로 보는 활용 사례
💼 A기업 (출판사, 10인 미만)
출산 후 복귀한 직원이 하루 4시간 근무로 전환. 기업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 후 월 40만 원 × 24개월 = 960만 원을 지원받음.
👩💻 B기업 (디자인회사)
청년 여성 2명을 주 25시간 계약직으로 정규직 전환. 총 2명에게 인건비 보전비용 총 1,920만 원 지원받음.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비정규직은 해당되나요?
A. 아니요. 정규직만 지원 대상입니다. - Q.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직원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가능합니다. - Q. 기존 시간제 근로자도 되나요?
A. 기존 시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마무리 한마디
2025년 새롭게 시작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기업에게는 인건비 절감, 근로자에게는 유연근무 기반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와 저장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